설립 문의

you**** 2024.12.25
안녕하세요 설립 관련 다음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설립 조건에 "사서" 두어야 하는지? 지원서류에 "사서"란에 0명으로 작성 가능여부

2. 별도 공간 33제곱미터 충족 시 영업장 내 설립 가능여부 (예: 평생교육원 내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

3. 매년 1회 평가와 사업계획서 보고에 의해 운영지원금을 받는가? 설립초에는 어떻게 받는가?

4. 법인은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하는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들은 설립하시려는 작은도서관의 종류와 소재 지역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소재지의 지자체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5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작성자 :r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6
1064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2
1063 너무 불친절한 자원봉사자 작성자 :n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5
1062 작은도서관 취업사이트 작성자 :yy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4
1061 대출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작성자 :du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2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