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관련문의

jdh**** 2024.12.16
안녕하세요. 현재 3층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건물계약자가 아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도서관장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현재의 건물용도는 교회시설이므로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 등기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물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관장으로 등록하길 원하시거나, 작은도서관 설치를 원하시는 건물이 등기상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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