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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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 작성자 :an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5 |
281 |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280 |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j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279 |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l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3 |
278 |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 작성자 :d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7 |
277 |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k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6 |
276 | 서울시 중구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정보 수정 | 작성자 :n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2 |
275 |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요청 | 작성자 :hc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2 |
274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g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1 |
273 | 도서관직인 | 작성자 :h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