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32 작은도서관 승인에 관하여 작성자 :e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5
331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4
330 안녕하세요 여행인문학 도서관 길위의 꿈입니다. 작성자 :ro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0
329 운영자 등록 질문이요 작성자 :k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17
328 소장도서검색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11
327 작은도서관 검색(현황정보) 관련 작성자 :ty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04
326 도서관에서 공부 작성자 :s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325 은혜의숲 작은도서관 에러문제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324 작은도서관운영자등록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323 성남시중원구중앙동롯데캐슬작은도서관등록원합니다 작성자 :d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