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39 |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 작성자 :c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12 |
338 |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 작성자 :m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08 |
337 |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 작성자 :h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4.22 |
336 | 영어도서관문의 | 작성자 :ri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4.13 |
335 |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4.08 |
334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작성자 :t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3.31 |
333 |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 작성자 :r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3.26 |
332 | 작은도서관 승인에 관하여 | 작성자 :er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3.25 |
331 |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 작성자 :g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3.24 |
330 | 안녕하세요 여행인문학 도서관 길위의 꿈입니다. | 작성자 :ro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