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59 | 업무편람 | 작성자 :e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29 |
358 | 도서관 정보 수정 요청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06 |
357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 작성자 :gj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03 |
356 | 공부방 | 작성자 :sh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9.16 |
355 |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 작성자 :m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9.11 |
354 |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 작성자 :ib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27 |
353 |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 작성자 :mr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26 |
352 | 교육 봉사 | 작성자 :l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16 |
351 | 홈페이지 링크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12 |
350 | 도서 기증외에, 희망도서도 의견을 반영하시는지요~? | 작성자 :we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