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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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작은도서관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11 |
408 | 봉사활동 | 작성자 :w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09 |
407 | 신규 도서관인데 등록되지 않았네요 | 작성자 :d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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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자료검색 | 작성자 :j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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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도서관 운영자관련 | 작성자 :an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10 |
401 | 운영자신청을 했는데... | 작성자 :jo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9 |
400 |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