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09 작은도서관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11
408 봉사활동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09
407 신규 도서관인데 등록되지 않았네요 작성자 :d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05
406 도서관이 좀 조용히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7.10
405 자료검색 작성자 :j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7.05
40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꿈쟁이 작은도서관(하북작은도서관) 작성자 :h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24
403 작은도서관 설립과 서가정리 작성자 :o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7
402 도서관 운영자관련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0
401 운영자신청을 했는데... 작성자 :jo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9
400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