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55 | 선거일은 쉬나요? | 작성자 :Il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08 |
454 | 작은도서관 개관 | 작성자 :sr8****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27 |
453 | 작은도서관 설치 층수 관련 재질문합니다.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18 |
452 |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i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18 |
451 |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17 |
450 |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 작성자 :w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9 |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 작성자 :g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8 |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 작성자 :ic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4 |
447 |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작성자 :w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9 |
446 |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 작성자 :nj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