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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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us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06
426 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19
425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지않아요 작성자 :s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2
424 [건의]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1
423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1.09
422 작은도서관 마크 원본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31
421 신규 작은나무 큰숲 도서관(부산시 남구 용호동) 작성자 :f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
420 로그인 문의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