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89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
48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1
487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486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485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
484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d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3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2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5
481 열람실 이용 관련 질문 작성자 :qh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3
480 지역으로 작은도서관을 검색하니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네요~~ 작성자 :dt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