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09 | 봉사신청 | 작성자 :y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3.09 |
508 |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 작성자 :bl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24 |
507 |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 작성자 :gg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20 |
506 | 문화공간 | 작성자 :sa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10 |
505 | 작은도서관 등록증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6 |
504 |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 작성자 :cp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5 |
503 | 폐관검토 | 작성자 :s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2 |
502 |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 작성자 :sk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5 |
501 |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 작성자 :n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
500 | 재능기부형 봉사활동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m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