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69 | 운영자 신청을 잘못 했습니다. | 작성자 :m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31 |
568 | 운영정보 공유 이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 작성자 :si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27 |
567 |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 작성자 :si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27 |
566 |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sk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15 |
565 | 대출연장 사이트에서 할수있나요 | 작성자 :po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14 |
564 | 주소지 변경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04 |
563 | 보광동 작은도서관 콘센트 관련 | 작성자 :du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9 |
562 |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독립된 공간?) | 작성자 :ar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7 |
561 |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 작성자 :ar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3 |
560 | 지역네트워크 | 작성자 :ek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