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29 명칭변경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7
628 담당자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어요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5
627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b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626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625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작성자 :j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9
624 교육주유비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6
623 도서관 검색이 안되네요. 작성자 :ac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2
622 코라시스넷 사용 메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작성자 :dy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30
621 검색에 안나옵니다 작성자 :r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6
620 작은도서관 명칭 작성자 :y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