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89 | 도서관 등록 자격 | 작성자 :b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9 |
1088 | 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 작성자 :g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8 |
1087 | 작은도서관 등록증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6 |
1086 |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 작성자 :g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5 |
1085 | 작은도서관 소방시설설치여부 문의 | 작성자 :sm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1 |
1084 |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 작성자 :sm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1 |
1083 |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보관하고있는 도서 검색은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작성자 :im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04 |
1082 | 도서관운영시간 관련문의 | 작성자 :sw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04 |
1081 | 작은도서관이야기 작성중 에러 | 작성자 :j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28 |
1080 |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련 교육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