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29 |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6 |
828 | 건물 용도 관련 | 작성자 :h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4 |
827 |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30 |
826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 작성자 :h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9 |
825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r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8 |
824 | 작은도서관 전화번호변경건 | 작성자 :s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7 |
823 | 운영자신청이 안됩니다 | 작성자 :s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3 |
822 |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16 |
821 |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알려주세요 | 작성자 :a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04 |
820 |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 작성자 :li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