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32 | 노트북사용 | 작성자 :s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9 |
931 |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3 |
930 |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 작성자 :s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2 |
929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b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1 |
928 |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8 |
927 | 작은도서관 영화상영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6 |
926 | 도서관 이전으로 주소변경 문의 | 작성자 :da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3 |
925 | 희망도서 신청 | 작성자 :ch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3 |
924 | 희망도서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자 :su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3 |
923 | 운영 관련 실무 질문 | 작성자 :s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