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
1114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9
1113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작성자 :i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1
11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jh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8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
1110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