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12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7
1011 봉사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4
1010 운영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31
1009 홈페이지 수정 관련 작성자 :d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8
1008 운영자 신청 승인 바랍니다. 작성자 :d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8
1007 작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작성자 :e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1006 서원매봉작은도서관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y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1005 작은도서관 도서 대여 조건 작성자 :n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14
1004 책빌릴때 작성자 :Kj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7
1003 답십리민들레도서관 작성자 :w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