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99 | 폐관 작은도서관 문의 | 작성자 :m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8 |
998 | 보관 책 검색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4 |
997 | 운영시간 공지오류 | 작성자 :p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0 |
996 | 작은도서관프로그램 | 작성자 :g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15 |
995 | 도서관 명칭및 운영규정 변경관련 문의 | 작성자 :y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14 |
994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m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8 |
993 |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8 |
992 | 작은도서관 영리관련 문의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3 |
991 |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m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3 |
990 |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