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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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30 |
41 |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 작성자 :gy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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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8 | 재가입관련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7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 작성자 :m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6 |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6 |
35 | 도서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m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0 |
34 |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문의 | 작성자 :y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5 |
33 | 작은도서관CI파일요청 | 작성자 :ig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