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성자 :di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8
8 안양의 징검다리어린이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7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문의 작성자 :l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2
6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jh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19
5 간행물 발송 관련 작성자 :l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19
4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h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07
3 피드백 조사 작성자 :y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5.22
2 작은도서관등록 문제 작성자 :go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5.16
1 작은도서관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작성자 :h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