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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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4 |
50 | 충남 예산 도서관 문의. | 작성자 :d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4 |
49 | 징검다리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t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9 |
48 | 글로벌 아동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c4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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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 작성자 :ig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