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9 젤미작은도서관 승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j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58 평해작은도서관 승인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v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57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3
56 작은도서관 폐관 관련 문의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2
55 작은도서관 설립 작성자 :dd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1
54 마하어린이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8
53 작은도서관 이야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찾겠어요...@~@"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8
52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k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5
51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
50 충남 예산 도서관 문의. 작성자 :d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