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9 운영시간도 변경됐습니다. 작성자 :r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5
7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되어있습니다. 작성자 :r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2
77 작은도서관 ci파일을 부탁드려요. 작성자 :js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18
76 작은도서관ci부탁드려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14
75 장서량에 따른 대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yt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9
74 공주시 청향원 작은 도서관 승인신청 작성자 :en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7
73 경남김해 늘푸른 영어도서관 문의 작성자 :g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2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kg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1 작은도서관 ci요청^^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0 작은 도서관 영문명을 어떻게 쓰나요? 작성자 :m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