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위원장 문의드립니다

cas**** 2024.11.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근무중인데 저희 작은도서관이 사정상 운영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운영자인 제가 운영위원장도 겸임이 가능한지 알 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서류라던가 운영위원장 신청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황, 운영의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겸임 여부는 지자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말씀하시는 운영위원장이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대표자 변경의 절차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신청서는 해당 페이지 하단의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중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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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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