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30 도서관 이름의 띄어쓰기를 수정해 주세요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3
229 꿈나무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8 글마루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7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 작은 도서괸을 만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작성자 :si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0
226 작은도서관 소장도서관리 문의입니다. 작성자 :p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8
225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7
224 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
223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
222 작은도서관BI신청합니다.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1
221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