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
335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08
334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
332 작은도서관 승인에 관하여 작성자 :e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5
331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