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61 도서관 공간 재구성 작성자 :l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360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30
359 업무편람 작성자 :e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29
358 도서관 정보 수정 요청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6
357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작성자 :g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3
356 공부방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6
355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1
354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작성자 :i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7
353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
352 교육 봉사 작성자 :l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