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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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작성자 :la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05 |
529 | 공지사항 내용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q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27 |
528 |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 작성자 :p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16 |
527 |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09 |
526 | 도서관 교실사용 | 작성자 :s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01 |
525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c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8 |
524 | 이름변경 | 작성자 :g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8 |
523 |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작성자 :i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5 |
522 | 무료 간행물 구독 관련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3 |
521 |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