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50 작은 도서관은 처음이라.. 작성자 :ej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14
549 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10
548 작은도서관애서 보고 싶은 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08
547 메일주소변경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31
546 운영자 신청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5
545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문의 작성자 :y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1
544 새마을영등포구지부 전화해서 문의하면 아는게 전혀 없내요 최근 새로 사람 바뀐걸로 아는데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
543 도서관 홈피 가입하려고 하는데 다운이내요 다른동도 똑같고 언제쯤 복구되나요? 공지사항도 없내요?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
542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준회원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ji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4
541 작은도서관 사립과 공립 문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