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90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소풍입니다.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0
689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증으로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m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06
688 푸른나무작은도서관(대전) 등록 작성자 :yg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31
687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영문표기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21
686 연체 반납 삭제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5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4 다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0
68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중 종교 관련 도서관 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g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09
682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30
681 운영신청 작성자 :gg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