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40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작성자 :wh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3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938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7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6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5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4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s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3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1
932 노트북사용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9
931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