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62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에 작은도서관 위치 문의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17
1161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02
1160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31
1159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8
1158 코라시스넷에 장서점검 메뉴는 없나요? 작성자 :wj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7
1157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작성자 :d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2
1156 폐기 도서를 활용한 졸업 전시 프로젝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
115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이용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
1154 폐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
1153 아파트 단지별 작은도서관 출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