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luc**** 2024.11.05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고자하는 분께 건축물대장을 받았습니다,
주용도에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이라고 적혀있고,
층별 구분의 용도에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영육아보육시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건축법상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의 건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02 부산 지자체 산하 작은도서관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17
601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08
600 노트북사용가능 합니까? 작성자 :g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01
599 안내된 운영시간이랑 실제 운영시간이 다른가봐요 작성자 :m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30
598 제 7회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법무부, 행정안전부)에 참여하세요~!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24
597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작성자 :b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08
596 괴정2동 작은도서관 해당 책 언제 입고 되나요? 작성자 :r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02
595 무인반납기 작성자 :o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29
594 민원 작성자 :go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09
593 설립안내에 설립 양식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다운되지를 않고 이상한 글이 쓰인 페이지만 나타납니다. 작성자 :h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