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luc****
2024.11.05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고자하는 분께 건축물대장을 받았습니다,
주용도에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이라고 적혀있고,
층별 구분의 용도에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영육아보육시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건축법상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걸까요?
주용도에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이라고 적혀있고,
층별 구분의 용도에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영육아보육시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건축법상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의 건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59 |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 파일로 받을수있을까요? | 작성자 :p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30 |
758 | 작은도서관 폐관 시 | 작성자 :d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23 |
757 | 작은도서관운영자 등록신청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n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20 |
756 | 2021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선정 관련 | 작성자 :t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19 |
755 | 근린시설 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19 |
754 | 대출도서 연장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19 |
753 |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19 |
752 | 공립작은도서관 연락처 수정요청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09 |
751 |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 작성자 :q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02 |
750 |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