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luc**** 2024.11.05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고자하는 분께 건축물대장을 받았습니다,
주용도에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이라고 적혀있고,
층별 구분의 용도에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영육아보육시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건축법상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의 건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29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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