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dkd**** 2024.11.0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은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공공도서관)이라구 되어있구, 공동주택은 작은도서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 돼있는데 왜 사립작은도서관 건축용도에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건축물 용도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일 경우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동시에 공공도서관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도서관으로 나뉘며,
설립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 도서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생활권 수련시설일 경우,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88 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g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8
1087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6
1086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작성자 :g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5
1085 작은도서관 소방시설설치여부 문의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4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3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보관하고있는 도서 검색은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 :i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
1082 도서관운영시간 관련문의 작성자 :s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
1081 작은도서관이야기 작성중 에러 작성자 :j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8
1080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련 교육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6
1079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