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dkd****
2024.11.0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은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공공도서관)이라구 되어있구, 공동주택은 작은도서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 돼있는데 왜 사립작은도서관 건축용도에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건축물 용도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일 경우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한 건축물 용도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일 경우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동시에 공공도서관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도서관으로 나뉘며,
설립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 도서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생활권 수련시설일 경우,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30 | 석수 2동 작은도서관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3 |
1029 | 사서 공무원 시험 및 연봉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3 |
1028 | 작은도서관 취업조건 및 채용모집공고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2 |
1027 | 도서관 대표자 조건 | 작성자 :hh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0 |
1026 | 운영실태조사 반영 확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7 |
1025 | 반딧불작은도서관 (서울 길동) | 작성자 :kb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6 |
1024 | 사당4동 작은도서관에서의 예약도서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lo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3 |
1023 | 아파트 작은도서관 개관을 하려합니다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2 |
1022 |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1 |
1021 |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자 변경신청드립니다. | 작성자 :s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