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pop**** 2024.10.29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한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어 도서의 필요성을 느껴 작게 도서관을 운영해볼까하여 운영방법과 원칙 등 궁금한것이 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리서치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해외에 설립한 경우를 보신적이 있나요? 사실 여기서 도서관 운영관련 내용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작은 도서관이라고했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야하는지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외에 설립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지원받을 수는 있는건지 등.. 아는게 없어서.. 현재는 아름아름 책을 모으고 있는걸로 첫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책을 모으면 그것을 대출하려고합니다. 그후에는 서서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알림 및 도서 읽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려하는데...
해외에서도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지와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설립조건은 국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도서관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작은도서관의 경우 문체부에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여 설립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기타 추가 궁금한 사항 발생 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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