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jju**** 2024.09.13
10평 이상을 기분으로 하는데요,,

그게 한동 건물일까요?
아니면 2동을 합쳐서 10평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도서관이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4가지입니다.

이외 건축물에 대한 문의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0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249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
248 로고부탁드립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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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5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4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
243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
242 화면이 안뜨네요...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1
241 지도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