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jju**** 2024.09.13
10평 이상을 기분으로 하는데요,,

그게 한동 건물일까요?
아니면 2동을 합쳐서 10평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도서관이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4가지입니다.

이외 건축물에 대한 문의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81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강사입니다.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28
580 공립 작은도서관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5
579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t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4
578 안녕하세요 책의세계 제안서 입니다. 읽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u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20
577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회계 즉 총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 작성자 :g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14
576 금정구 작은도서관 청년일자리 사업 작성자 :su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13
575 질문합니다 작성자 :a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22
574 도서신청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h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14
573 우리 마을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11
572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