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jju**** 2024.09.13
10평 이상을 기분으로 하는데요,,

그게 한동 건물일까요?
아니면 2동을 합쳐서 10평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도서관이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4가지입니다.

이외 건축물에 대한 문의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60 도서관 이용 작성자 :a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6
859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5
858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3
857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작성자 :w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9
856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작성자 :c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5
855 운영자신청 실수 작성자 :k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8
854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g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5
853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2
852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작성자 :v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8
851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