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jju****
2024.09.13
10평 이상을 기분으로 하는데요,,
그게 한동 건물일까요?
아니면 2동을 합쳐서 10평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게 한동 건물일까요?
아니면 2동을 합쳐서 10평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도서관이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4가지입니다.
이외 건축물에 대한 문의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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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작은도서관등록 문제 | 작성자 :go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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