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에서 음료 또는 쿠키 판매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jju****
2024.09.13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커피라던지 음료를 판매 한다거나 간단한 다과류 판매하는것은 안되는건가요?
법령에 보면 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하다보면 작은도서관 안에서 간단한 음료, 다과는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구요..
불법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보니 음료나 쿠키류를 찾는 경우도 간간히 있고 아이들은 특히나 중간에 간식같은
것도 먹여야하기에 집에서 싸오기도 하시고 하네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커피라던지 음료를 판매 한다거나 간단한 다과류 판매하는것은 안되는건가요?
법령에 보면 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하다보면 작은도서관 안에서 간단한 음료, 다과는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구요..
불법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보니 음료나 쿠키류를 찾는 경우도 간간히 있고 아이들은 특히나 중간에 간식같은
것도 먹여야하기에 집에서 싸오기도 하시고 하네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3. 8.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익성 활동과 세금의 경우 지자체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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