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ses****
2024.09.05
안녕하세요!
공동주택단지 안에 550세대 이상이라 사립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있는데
관장이 입주자 대표와 겸직이라 관장직을 내려놓으려고하는데
작은도서관 관장을 모집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공석으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공동단지 건설 시 설치 의무시설인거 같은데 운영자가 없다면
폐관신고해도 되는지..??
아님면 대표자 공석으로(대표자 희망자 나올때까지)두고
변경등록을 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 1천점 이상입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항(별표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공동주택단지 안에 550세대 이상이라 사립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있는데
관장이 입주자 대표와 겸직이라 관장직을 내려놓으려고하는데
작은도서관 관장을 모집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공석으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공동단지 건설 시 설치 의무시설인거 같은데 운영자가 없다면
폐관신고해도 되는지..??
아님면 대표자 공석으로(대표자 희망자 나올때까지)두고
변경등록을 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 1천점 이상입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항(별표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찾아보신 내용대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로 폐관신고를 하고 싶으시거나, 변경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서비스 소개→작은도서관 설립 안내→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60 | 도서관 이용 | 작성자 :a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6 |
859 |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5 |
858 |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 작성자 :lg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3 |
857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 작성자 :wo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9 |
856 |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 작성자 :c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5 |
855 | 운영자신청 실수 | 작성자 :ka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8 |
854 |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 작성자 :g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5 |
853 |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2 |
852 |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작성자 :v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8 |
851 |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 작성자 :dh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