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ses**** 2024.09.05
안녕하세요!
공동주택단지 안에 550세대 이상이라 사립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있는데
관장이 입주자 대표와 겸직이라 관장직을 내려놓으려고하는데
작은도서관 관장을 모집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공석으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공동단지 건설 시 설치 의무시설인거 같은데 운영자가 없다면
폐관신고해도 되는지..??
아님면 대표자 공석으로(대표자 희망자 나올때까지)두고
변경등록을 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 1천점 이상입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항(별표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찾아보신 내용대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로 폐관신고를 하고 싶으시거나, 변경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서비스 소개→작은도서관 설립 안내→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9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3
89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작성자 :b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2
889 작은도서관 열람실 이용 작성자 :g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17
888 작은도서관점심시간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3
887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1
886 독서 프로그램 작성자 :m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25
885 주소 수정 부탁해요! 작성자 :s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9
884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
883 희망도서 신청 어떻게하나요??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
882 대출회원증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