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dkd**** 2024.08.29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성되있는경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 대장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62 꿈드리작은도서관 수정 사항 이요^*^ 작성자 :a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61 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a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7
160 위치 정보가 안 뜨는데요. 작성자 :b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5
159 신규 작은도서관 등록해주세요. 작성자 :b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4
158 신규 작은도서관 반영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작성자 :b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1
157 신규 작은 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1
156 도서관 이름 변경과 내용쓰기 가 안되는 것 질문입니다. 작성자 :h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0
155 기본 정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j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0
154 작은도서관이야기에 글을 올리려는데 자꾸 오류가 납니다 작성자 :y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8
15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CI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p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