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dkd****
2024.08.29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성되있는경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 대장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02 |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ch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7 |
201 | 잠실 소나무언덕 2호가 안보입니다. | 작성자 :s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2 |
200 |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자 :k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1 |
199 |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자 :k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1 |
198 | 대출도서 연장 방법 | 작성자 :li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0 |
197 |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 작성자 :d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03 |
196 |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 작성자 :im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30 |
195 | 도서관 소개 수정요청합니다.. | 작성자 :wa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9 |
194 |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 작성자 :im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9 |
193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d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