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dkd**** 2024.08.29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성되있는경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 대장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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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8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5
281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80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j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79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l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3
278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작성자 :d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7
277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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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요청 작성자 :hc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2
274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g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
273 도서관직인 작성자 :h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