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dkd****
2024.08.29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성되있는경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 대장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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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 작성자 :an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5 |
281 |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280 |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j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279 |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l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3 |
278 |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 작성자 :d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7 |
277 |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k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6 |
276 | 서울시 중구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정보 수정 | 작성자 :n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2 |
275 |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요청 | 작성자 :hc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2 |
274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g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1 |
273 | 도서관직인 | 작성자 :h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