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dkd**** 2024.08.29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성되있는경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 대장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92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2
391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1
390 작은도서관 단체의 운영주체 문의 작성자 :vo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06
389 공부 작성자 :a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8 개인학습 가능여부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7 도서관등록증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영업 행위 작성자 :k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6 CI 파일을 보내주세요 작성자 :cd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8
385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4
384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i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2
383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