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dkd**** 2024.08.29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성되있는경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 대장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92 정지돈 <브레이브 뉴 휴먼> 폐간 조치 신청 작성자 :hd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
1091 해당도서관 번호가 없는데 어디가 전화를 해서 문의하라는건가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
1090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왜이렇게 짧나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2
1089 도서관 등록 자격 작성자 :b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9
1088 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g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8
1087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6
1086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작성자 :g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5
1085 작은도서관 소방시설설치여부 문의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4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3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보관하고있는 도서 검색은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 :i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